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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연구기관(출연(연), 대학, 전문(연) 등)의 연구성과인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9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9년 4월 1일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
1. 사업개요
□ 사업목적 : 부산특구 내 실수요에 부합하는 기술 발굴·이전, 컨설팅 등 연구소기업 설립 전후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공기술사업화 촉진
□ 사업내용 : 연구소기업 설립 희망 기업 탐색 및 부산특구 내외 수요기반 기술 발굴·매칭, 공백기술 연계 등 설립 전후 전주기적 지원
* 사업 선정 시 정량지표 관련 세부내용은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와 재협의하여야 함
ㅇ 수요기업 탐색·지원 : 공공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·창업자 탐색 및 RFP도출, 부합하는 기술 발굴·이전 등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
*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특구 내 기업의 경우,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 병행
ㅇ 육성사업 연계 :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수요를 조사하고 특구 내외 육성사업 연계, 투·융자 연계,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
* 필요시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 중인 기업, 부산특구 육성사업 참여기업 등 포함
** 기설립 연구소기업의 공백기술 보완을 위한 기술 발굴·이전 등 포함
ㅇ 유망기술 발굴 및 매칭 : 특화분야별 유망기술 발굴 및 연구소기업 출자 가능 기술에 대한 분석, 연구소기업 설립 기획지원 등
* R&BD 연계형 기술찾기 사업 등 부산특구 他사업에서 발굴된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에 대한 지원 포함
2. 지원내용
□ 예산규모(신규과제) : 총 200백만원
*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지원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
□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: 수행기관별 연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
*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
□ 지원대상 : 부산·경남·울산 소재 기술사업화전문기관 등
* 기술사업화전문기관 : ① ⌜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⌟ 18조에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, ② 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⌟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, ③ 특허법인 및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거래기관
** 사업수행 인력규모는 최소 3인 이상(단순 사무직원 제외)으로 구성하고, 부산에 상주(평가결과에 따름) 및 업무전담이 원칙(사업 참여인력 중 3∼4인의 참여율 합산을 300% 이상으로 산정)
□ 지원방식 : 자유공모, 단독지원 또는 컨소시엄 가능, 사업제안서는 주관기관이 제출
* 참여기관은 신청서식에 대표자 날인
□ 지원기간 : 최대 2년 이내
* 해당과제는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(정부출연금), 지원기간 조정 가능
□ 지원내용 : 특구내외 사업화 유망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기술 분야 공공기술을 발굴·선별하여, 수요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기술이전·사업화 지원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
□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: 100% 정부출연금 지원
ㅇ 민간부담금 : 공공기술 이전촉진지원 사업으로 민간부담 없음
* 사업 평가·선정 후 협약체결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을 제출 할 수 있음
□ 기술료 징수 : 해당없음
3.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□ 추진체계
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: 사업추진 방향 결정 및 관리 지원 감독, 사업공고
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특구본부 : 사업기획‧평가‧관리
ㅇ 평가위원회 : 선정 및 최종평가
ㅇ 수행기관 : 사업수행
□ 추진절차
※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
4. 평가절차 및 항목
□ 평가절차
□ 평가항목
※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5. 접수방법 및 절차
□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
ㅇ 사업공고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(www.msit.go.kr)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(www.innopolis.or.kr),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홈페이지(bs.innopolis.or.kr)
ㅇ 접수방법 :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(https://pms.innopolis.or.kr) 통해 신청
ㅇ 접수기간 : 2019. 4. 15(월)~ 2019. 4. 22(월), 15:00까지
□ 제출서류
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(PDF) 형태로 PMS에 업로드
ㅇ 담당부서 :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
6. 기타사항
□ 수행기관의 1차연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연차 평가를 실시 후, 2차연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확정(예정)
□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 희망하는 수행(협약)기간을 기재(최대 2년 이내) 함.단, 사업의 추진내용, 최종목표 및 사업비 등은 1차연도 수행 부분만 작성 요청
※ 2차연도 사업은 연차평가 실시 이전, 별도양식 배포를 통해 2차연도 사업계획서(연차보고서 포함)를 별도 접수 예정
□ 유의사항
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․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․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
□ 지원제외 대상 :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“10.신규평가 - 가. 사전검토”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□ 관련법령 및 규정
ㅇ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
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,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
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