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추가(2차) 신청 및 납부 안내
2019-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추가 신청 및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1. 신청 대상자: 2019-1학기 재(복)학생 중 등록금 미납부자로서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는 학생
2. 신청 제외자: 이번 학기 신(편)입생, 재입학생, 수업연한경과 차등감면자, 졸업유보자, 카드납부 희망 학생, 이미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
(단, 수업연한경과자 중 학부생은 10학점 이상, 대학원생은 4학점 이상 수강신청한 학생은 재무과(051-629-5142)로 연락 후 분할납부 신청가능)
3. 분할납부 추가 신청기간: 2019. 3. 14.(수) 09시 ~ 3. 16.(금) 18시
(추가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, 추가 신청 기간 연장 불가)
4. 신청방법
- 부경포털(http://portal.pknu.ac.kr/) 로그인 -> 학사행정정보시스템 -> 등록에서 신청
- 부경대학교 홈페이지(www.pknu.ac.kr) -> 홈페이지 하단 등록금 안내 클릭 -> 상단의 분할납부 신청 및 고지서 출력 클릭 -> 부경포털 로그인 -> 학사행정정보시스템 -> 등록에서 신청
5. 분할납부 기간(분할납부 추가 신청자는 3회 또는 4회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)
- 분납 2차: 2019. 3. 19.(화) 09:00 ~ 3. 21.(목) 16:00(이 기간에 1,2회차분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)
: 이 기간에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됨
- 분납 3차: 2019. 4. 17.(수) 09:00 ~ 4. 19.(금) 16:00
- 분납 4차: 2019. 5. 15.(수) 09:00 ~ 5. 17.(금) 16:00
예시 1) 추가신청기간에 분할납부 3회차를 선택한 경우 1~2회차는 3월에 납부, 3회차는 4월에 납부
예시 2) 추가신청기간에 분할납부 4회차를 선택한 경우 1~2회차는 3월에 납부, 3회차는 4월에 납부, 4회차는 5월에 납부
6. 수납은행 및 납부방법(카드납부 불가)
가. 수납은행: 국민은행, 경남은행, 농협(단위농협 포함), 부산은행, 수협 전국 각 지점
나. 납부방법(고지서는 분할납부 기간 내에 대학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부경포털에서 개별 출력)
1) 창구수납: 지정된 5개 은행에 직접 납부
2) 인터넷뱅킹, 텔레뱅킹, CD/ATM기 납부 가능
- 가상계좌 납부: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본인의 가상계좌 번호로 등록금을 이체
(가상계좌로 등록금을 이체할 경우 송금자의 명의와는 관계없으며, 이체 시 학생본인이 가상계좌의 예금주로 확인됩니다.)
3) 수납업무 운영 시간
- 창구수납: 09:00 ~ 16:00(은행 영업시간만 가능)
- 인터넷뱅킹, 폰뱅킹, CD/ATM기 이용시
=> 09:00 ~ 23:00 (단, 분납 회차별 납부 마감일 수납은 16:00까지)
7. 유의사항
◦ 분할납부 추가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
◦ 2019년 2월에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 중 분할납부 1회차 미납자는 2회차 납부기간에 1,2회차 합산금액을 납부하여야 함
- 분할납부 2회차 납부기간에 1,2회차 합산금액을 미납한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됨
◦ 분할납부 후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완납하여야 함
◦ 분할납부로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도 정해진 수납기간 내에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은 학생은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으며, 기 납부된 등록금 부경대학교 학칙 제88조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처리
◦ 분할납부 대상자가 일부 회차 납부 후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후 부경대학교 학칙 제88조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처리
8. 문의처
- 등록금 문의 : 재무과 051)629-5142, 장학/학자금대출 문의 : 학생복지과 051) 629-5059~61
- 휴․복학문의 : 학사관리과 051)629-5048, 졸업․제적․자퇴 문의 : 학사관리과 051-629-5037